전산세무1급 퇴직급여 관련질문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83회차 이론 12번 보기4번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는 퇴직연금부담금으로서 확정기여형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라는 지문인데요

 

답은 확실하게 2번이 틀려서 2번을 선택했으나

보기 4번지문에 의문이 드는것이

확정기여형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저는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상황으로 해석해서

손급불산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문해석이 틀린건가요??

퇴직연금운용자산 불입시 손금산입, 지출시(해약시) 손금불산입 으로 알고있는데

지출하는 금액이라는 지문이 퇴직연금운용자산에 불입하는 금액 이라고 해석하고 푸는건이 맞는건가요?

지문해석이 어려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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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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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번 보기 문장을 이렇게 끊어 읽으셔야 합니다.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는 퇴직연금부담금으로서]

    확정기여형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 결론은 직원이 퇴직한 상황이 아닌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을 한 것입니다. 

    퇴직연금에 확정기여형으로 지출 즉 불입하는 상황이겠죠 이건 손금산입 맞습니다. 

    아래 법제처의 내용 첨부합니다. 정리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처 : 법제처 (법인세법 시행령 44조의2)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직원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여)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 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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