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문의(원광진세무사님) hml1004kr 2019년 09월 29일 23:55 공유 과정명: 세무회계 1급 강사명: 원광진 세무사님 P405 물을 2 법정기부금 한도시부인 계산시에 전기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이 30,000,000(전액 국방헌금으로 10,000,000)은 2014년 지출분임 인데요 한도부족액이 65,000,000 이므로 법정기부금 전기분 한도초과액 추인이 3천만원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2천만원만 추인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공식 댓글 세무회계 2019년 10월 01일 08:41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오표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30,000,000원을 20,000,000원으로 수정바랍니다. 참조바랍니다. hml1004kr 2019년 09월 30일 00:01 2014년 국방헌금 지출액이 3천만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3천만원 전액이 추인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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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방헌금 지출액이 3천만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3천만원 전액이 추인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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