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연말정산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59회  문제4-3번

(본인) 교육비 : (사립)밸리댄스 학원 수업료 300,000원

           현금영수증 : (사립)밸리댄스 학원 수업료 300,000원

교육비로 사설학원비는 공제 불가지만 현금영수증 공제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61회 문제 4-2번

아들 17세 현금영수증 :  영어학원수강료 3,200,000원

교육비 공제는 안되지만 현금영수증 공제는 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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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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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맞습니다. 

    사설학원비와 교육비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취학전아동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사설학원비는 교육비는 안되고 현금 및 신용카드 공제만 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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