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연말정산 sela525 업데이트 시간 2019년 10월 03일 03:44 공유 과정명: 전산세무1급 강사명: 유슬기 안녕하세요~ 선생님~ 59회 문제4-3번 (본인) 교육비 : (사립)밸리댄스 학원 수업료 300,000원 현금영수증 : (사립)밸리댄스 학원 수업료 300,000원 교육비로 사설학원비는 공제 불가지만 현금영수증 공제는 받을수 있는건가요? 61회 문제 4-2번 아들 17세 현금영수증 : 영어학원수강료 3,200,000원 교육비 공제는 안되지만 현금영수증 공제는 되는거구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19년 10월 04일 00:03 교수님 네 맞습니다. 사설학원비와 교육비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취학전아동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사설학원비는 교육비는 안되고 현금 및 신용카드 공제만 됩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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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사설학원비와 교육비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취학전아동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사설학원비는 교육비는 안되고 현금 및 신용카드 공제만 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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