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4번문제입니다.

 

 

  • 과정명: 공조냉동

  • 강사명: 임재기강사님

조건에서 배관손실은 방열기 용량의 20%라고 해서 방열기용량이라는 기준이 명시되어있는데 에열부하 할증율은 25%라고만 주어지고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열기용량의 25%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방열기용량+배관손실부하 의 25%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빠질 수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저렇게 조건이 명시되는게 당연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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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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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드립니다.

    예열부하는 최종부하의 25%로 하는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즉, 예열부하의 개념은 알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의 25% 인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같은 표현으로 출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임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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