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4번문제입니다. dnwhdqor 2019년 10월 01일 07:34 공유 과정명: 공조냉동 강사명: 임재기강사님 조건에서 배관손실은 방열기 용량의 20%라고 해서 방열기용량이라는 기준이 명시되어있는데 에열부하 할증율은 25%라고만 주어지고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열기용량의 25%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방열기용량+배관손실부하 의 25%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빠질 수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저렇게 조건이 명시되는게 당연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imjaeki 2019년 10월 02일 14:22 교수님 답변 드립니다. 예열부하는 최종부하의 25%로 하는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즉, 예열부하의 개념은 알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의 25% 인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같은 표현으로 출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임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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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예열부하는 최종부하의 25%로 하는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즉, 예열부하의 개념은 알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의 25% 인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같은 표현으로 출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임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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