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실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전산세무1급 기출84회차 실무 부가세파트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용이 누락되었다 라는 지문에서요

가산세적용시킬때 왜 세금계산서란 지연발급란에 금액을 입력하고 적용해주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해주신내용들 들어봤을 떈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이나 미발급시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쪽으로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있긴한데

그럼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입력하는곳은 언제 쓰는건가요...

앞으로도 그냥 전부다 세금계산서 쪽에 금액입력해서 가산세 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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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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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계산서 부분에 하시면 됩니다. 

    만약 발급은 했지만 전송이 안된 경우에는 전송과 관련된 가산세가 부여 되겠지만 

    최근 10회 기출에는 없었어요. 

    최근 기출은 주로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지연발급 : 확정신고기한이내(1/25, 7/25일 이내) 발급,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1% 

    지연수취 : 확정신고기한 이내 수취 0.5%

    미발급 :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급 안한 경우 2%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누락한 매출세액 내용이 있다면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12.영세, 16.수출 거래가 누락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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