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실무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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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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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전산세무1급 기출84회차 실무 부가세파트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용이 누락되었다 라는 지문에서요
가산세적용시킬때 왜 세금계산서란 지연발급란에 금액을 입력하고 적용해주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해주신내용들 들어봤을 떈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이나 미발급시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쪽으로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있긴한데
그럼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입력하는곳은 언제 쓰는건가요...
앞으로도 그냥 전부다 세금계산서 쪽에 금액입력해서 가산세 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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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세금계산서 부분에 하시면 됩니다.
만약 발급은 했지만 전송이 안된 경우에는 전송과 관련된 가산세가 부여 되겠지만
최근 10회 기출에는 없었어요.
최근 기출은 주로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지연발급 : 확정신고기한이내(1/25, 7/25일 이내) 발급,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1%
지연수취 : 확정신고기한 이내 수취 0.5%
미발급 :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급 안한 경우 2%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누락한 매출세액 내용이 있다면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12.영세, 16.수출 거래가 누락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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