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 매입채무 관련 질문입니다. wnsgh9405 업데이트 시간 2019년 10월 04일 05:23 공유 과정명: fra 강사명:지한송 매입채무도 미지급비용처럼 선비용인식 후현금지불인가요? 아니면 발생주의 원칙하고는 관련이 없는건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공식 댓글 국제금융 2019년 10월 04일 08:19 (편집된 시간 2019년 10월 22일 09:02) 매입채무는 미지급비용과 다른게 재고를 외상으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선비용 후지급이 아니라 선자산 후지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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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채무는 미지급비용과 다른게 재고를 외상으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선비용 후지급이 아니라 선자산 후지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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