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교재 p.32 01 문제

이 문제에서 1번의 경우도 틀린 것 아닌가요? 애초에 "지분증권" 중에서 라고 했는데, 책에는 만기보유증권에는 "채무증권" 만 있다고 적혀있으니 지분증권에서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자체가 안되고, 단기매매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지분증권은 매도가능증권 또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한다가 맞는 것 아닌가요? 1번이 왜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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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문제는 전산세무2급 74회 기출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응시했던 학생들이 이의신청을 했던 결과에 대한 답변

    아래 첨부합니다. 

     

     

    [출처: 한국세무사회자격시험]

    ㆍ지분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단기 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합니다.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6장 문단6.27)

      회계기준을 살펴보면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며, 문제에서 지분증권 중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이라는 단서는 지분증권이 채무증권인 만기보유증권이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문장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지분증권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라고 할 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유가증권 1주를 취득했다고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계정이 아니라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어야 

    분류가 됩니다. 그런 조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능한 지분증권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으로 

    해석이 되며 단기매매증권을 제외한다고 하니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할 듯 해요.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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