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수입금액조정명세서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질문1. 교재 p.129. 공통예제. 위탁매출 누락분을 '기타수입금액조정'에 입력하면, '수입금액조정계산'에 매출누락분이 반영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바로 '수입금액조정계산'에서 가산해주고 '기타수입금액조정'은 생략해주면 안되나요?

 

질문2. '기타수입금액조정'은 매출원가처럼 '대응원가'가 존재하는 경우의 수익을 조정할때 작성하는 곳인가요??

 

질문3. 문제에 '부산물 매각대금 198,000원이 잡이익에 포함되어있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이 말이 장부에 기록을 안해서 여기에 적어줘야한다는 얘기인가요? 이 내용도 어떻게 보면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이니, '수입금액조정계산'에서 결산서상 수입금액을 0으로 해놓고, '기타수입금액조정'에서 198,000으로 적어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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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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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안됩니다. 

    그렇게 풀이하게 되면 관련된 대응원가에 대한 자료를 누락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 풀이에 나온 것 처럼 위탁판매에 대해 누락한 부분은 반드시 기타수입금액 조정에 반영해 주세요. 

     

    2.아닙니다. 

    대응원가가 없더라도 기타수입금액조정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p.135 해설을 보면 상품권과 관련된 수익을 과대인식했을 때 조정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기타" 이니 수입금액조정계산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닐 경우 넣어 준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3. 부산물 매각 대금을 회계 장부에 "잡이익" 계정을 사용해서 회계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은 법인세법상 영업외수익이 아닌 영업수익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업외수익 계정에 들어가 있는 잡이익 금액 중 부산물 매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해 주는 것 입니다. 

    수입금액조정계산은 회계장부에 반영된 계정에 대해 법인세법에서 매출(수익)으로 보는 

    부분을 기록해 주는 장소 입니다. 

    기타수입금액조정에 넣으면 오답처리 되니 이 부분 유의해 주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개념을 잡아야 하니 모든 내용이 다 모호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실제 기출문제 몇회를 반복해 보면 유사한 내용을 묻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기출문제는 모두 부산물 매각은 수입금액 조정계산에서 처리하는 것을 반복학습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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