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자본

자본 파트에서 지문을 읽는데 하기처럼 쓰여있는데 맞는 지문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되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는 감자차익을 말하는 건가요?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이라는게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2. 기업이 주주에게 순자산을 반환하지 않고 주식의 액면금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감소되는 액면금액 또는 감소되는 주식수에 해당하는 액면금액을 감자차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순자산을 반환하지 않고"라는건 무상이라는 건가요? "주식의 액면금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경우" 두 경우 다 감자를 의미하는 건가요? 상기 경우에는 무조건 감자차익이 된다는 건데 각각 두 경우를 실제예시로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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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 ->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는 감자차익을 말하는 건가요?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이라는게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 

    회사가 주식을 발행합니다. 

    (차)현금 100    (대)자본금 100

     

    다시 주식을 매입합니다. 

    (차)자기주식 120   (대)현금 120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합니다. 

    (차)이익잉여금 120     (대)자기주식 120 

    (차)자본금  100        (대)감자차익 100 

     

    위 회계처리에서 보시는 것 처럼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는 것 입니다. 

    자본금은 액면가액으로 기록하지만 자기주식은 매입시 가격을 씁니다.(취득원가)

     

     

     2. 기업이 주주에게 순자산을 반환하지 않고 주식의 액면금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감소되는 액면금액 또는 감소되는 주식수에 해당하는 액면금액을 감자차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

     

    "순자산을 반환하지 않고"라는건 무상이라는 건가요? "

     

    -> 예 

     

    주식의 액면금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경우" 두 경우 다 감자를 의미하는 건가요?

     

    -> 네 맞습니다. 

     

    회사 자본금 100원, 100주 (10,000원) 

    주식수 50주 감소 

    (차)자본금 50주X100원   (대) 현금 0원

                                           (대)감자차익 5,000원 

     

    *결론*

    (차)자본금 5,000   (대)감자차익 5,000

     

    액면가액 감소 

    자본금 10,000원 -> 5,000원

    100주X (100원 - 50원) = 5,000원

    (차)자본금 5,000    (대)감자차익 5,000

     

    동일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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