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운영자산 kykun7 2019년 10월 12일 09:56 공유 과정명: 실기 퇴직 연금 운영자산 11강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T 계정에서 당기 납부액이 32,000,000 이 있는데요 납부를 했는데 세무조정을 할필요가 있나요 ? 이경우 회사 손금계상액으로 넣어서 조정금액이 없어야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기 납부액 = 회사 손금계상액 같은말이 아닌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19년 10월 13일 06:17 교수님 11강 강의 시작할 때 확정급여형의 시스템에 대해서 납입은 했지만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회사가 회계처리 하므로 비용으로 처리한 계정이 없다 그래서 손금산입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T계정의 제목이 퇴직연금운용자산 입니다. 이 이야기는 납부 시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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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강 강의 시작할 때 확정급여형의 시스템에 대해서 납입은 했지만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회사가 회계처리 하므로 비용으로 처리한 계정이 없다
그래서 손금산입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T계정의 제목이 퇴직연금운용자산 입니다.
이 이야기는 납부 시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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