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운영자산

 

 

  • 과정명: 실기 퇴직 연금 운영자산 11강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T 계정에서 당기 납부액이 32,000,000 이 있는데요 납부를 했는데 세무조정을 할필요가 있나요 ?

이경우 회사 손금계상액으로 넣어서 조정금액이 없어야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기 납부액 = 회사 손금계상액 같은말이 아닌지요?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11강 강의 시작할 때 확정급여형의 시스템에 대해서 납입은 했지만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회사가 회계처리 하므로 비용으로 처리한 계정이 없다 

    그래서 손금산입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T계정의 제목이 퇴직연금운용자산 입니다. 

    이 이야기는 납부 시 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