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교재 p.141 외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교재 141p 그림에서나 기타 문제풀이 내용에서는 "간접재료비+간접노무비+제조경비= 제조간접비" 라고 나와있고, 148p (3) 제조간접비 하단내용 에서는 "따라서 간접재료비,간접노무비,간접제조경비를 의미한다" 라고 쓰여있는데... "직접제조경비"가 포함이 된다는 건가요? 안된다는 건가요? 2. 영업상 거래처에 방문하여 거기서 발생한 주차요금도 차량유지비 인가요? 3. 산재와 고용보험 회사부담분 계정과목은 어떤것으로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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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재조간접비 

    간접비만을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별도로 직접경비를 제시하지 않으면 제조경비는 모두 간접비로 보셔도 됩니다. 

    출제되는 문제들도 제조원가를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별도로 직접경비가 없다면 제조원가 식에서도 위 처럼 간소화 시킨답니다. 

     

    2.출장비 

    차량유지비 보다는 여비교통비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거래처 방문이면 출장으로 보게 되고 출장관련 교통비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기 떄문입니다. 

    물론 현업에서 처리할 떄는 회계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차량유지비라고 할 수 도 있으며 

    여비교통비든 차량유지비든 모두 판관비 이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좀 더 명확한 것을 판단해 보자면 문제 출제자가 출장이라는 

    상황을 추가로 제시한 것으로 여비교통비가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3.회사 부담분 

    고용보험료 : 복리후생비 

    산재보험료 : 보험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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