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유슬기강사님

안녕하세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에서 조정등록 입력 할 때

회계 < 세법(과소계상) : 평가이익 - 익금산입(유보발생) / 평가손실 - 손금산입(유보발생)

회계 > 세법(과대계상) : 평가이익 - 익금불산입(유보발생) / 평가손실 - 손금불산입(유보발생)

위에 내용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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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과 회계는 동일하게 기말 기준환율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장부에 기말 기준환율이 아닌 다른 환율을 사용한 경우 

    세법(기말 기준환율) 과의 차액을 조정하는 것 입니다. 

    아래는 교재에 실린 기출문제를 통해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위 내용과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 할 수 있는데 위 내용이 회계라는 단어 보다는 

    장부에 기록된 금액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p.263 [아세아테크]

    장부 1370 <  세법 1400   

    자산 : 이익 30 과소계상  [익금산입]

    부채 : 손실 30 과소계상  [손금산입]

     

    p.265 [동부전자]

    장부 1020 > 세법 1000

    자산 : 이익 20 과대계상 [익금불산입]

    부채 : 손실 20 과대계상 [손금불산입]

     

    답변이 내용정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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