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유슬기강사님 cw0503 2019년 10월 23일 08:41 공유 안녕하세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에서 조정등록 입력 할 때 회계 < 세법(과소계상) : 평가이익 - 익금산입(유보발생) / 평가손실 - 손금산입(유보발생) 회계 > 세법(과대계상) : 평가이익 - 익금불산입(유보발생) / 평가손실 - 손금불산입(유보발생) 위에 내용이 맞는건가요??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19년 10월 25일 05:48 교수님 세법과 회계는 동일하게 기말 기준환율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장부에 기말 기준환율이 아닌 다른 환율을 사용한 경우 세법(기말 기준환율) 과의 차액을 조정하는 것 입니다. 아래는 교재에 실린 기출문제를 통해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위 내용과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 할 수 있는데 위 내용이 회계라는 단어 보다는 장부에 기록된 금액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p.263 [아세아테크] 장부 1370 < 세법 1400 자산 : 이익 30 과소계상 [익금산입] 부채 : 손실 30 과소계상 [손금산입] p.265 [동부전자] 장부 1020 > 세법 1000 자산 : 이익 20 과대계상 [익금불산입] 부채 : 손실 20 과대계상 [손금불산입] 답변이 내용정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댓글
세법과 회계는 동일하게 기말 기준환율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장부에 기말 기준환율이 아닌 다른 환율을 사용한 경우
세법(기말 기준환율) 과의 차액을 조정하는 것 입니다.
아래는 교재에 실린 기출문제를 통해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위 내용과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 할 수 있는데 위 내용이 회계라는 단어 보다는
장부에 기록된 금액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p.263 [아세아테크]
장부 1370 < 세법 1400
자산 : 이익 30 과소계상 [익금산입]
부채 : 손실 30 과소계상 [손금산입]
p.265 [동부전자]
장부 1020 > 세법 1000
자산 : 이익 20 과대계상 [익금불산입]
부채 : 손실 20 과대계상 [손금불산입]
답변이 내용정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유슬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