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발행 총액인수 잔액인수 iingv 2019년 10월 27일 03:59 공유 과정명: 재무관리사1급 강사명: 박성현 강사님 회사채 간접발행할 때 위탁모집, 총액인수, 잔액인수 있는데 총액인수랑 잔액인수는 발행자 입장에서 수수료 말고는 차이가 없나요? 어차피 다 팔리든 안팔리든 인수회사가 가져가는 거니까 발행자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요. 공부하다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공식 댓글 세무회계 2019년 10월 29일 05:51 강사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실상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일단 주식 인수대금을 총액인수는 먼저 발행자에게 지급하게 되고 잔액인수는 모집이 끝난 후에 주게 된다는 차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발행자의 위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회사는 총액인수 방식을 선호합니다. 세무회계 2019년 10월 28일 01:17 (편집된 시간 2019년 10월 28일 01:17) 강사님께 문의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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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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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일단 주식 인수대금을 총액인수는 먼저 발행자에게 지급하게 되고
잔액인수는 모집이 끝난 후에 주게 된다는 차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발행자의 위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회사는 총액인수 방식을 선호합니다.
강사님께 문의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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