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법인세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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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 1급 필기 법인세편 p76 재고자산의 임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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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임의 변경시 무시고시 평가금액과 당초 신고 방법 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강의나 예제에선 당초 신고 방법이 변경신고 후 신고방법으로 계산을 하는데
당초 신고 방법이란 말뜻 자체가 당기 초 신고방법, 즉 변경 신고전 방법으로 계산하는게 아닌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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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예제에서 상품의 경우 9월 15일 평가 방법을 변경 했어요.
그렇다면 총평균법에서 후입선출법으로 변경이 잘 된 상태 입니다.
따라서 후입선출법으로 평가 하는 것 입니다.
당초 신고방법이라 하면 원래의 신고방법이라는 표현 보다
세법에 현재 신고된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재고자산인 상품을 무신고 했을 때 적용하는 방법인 선입선출법과
현재 세법상 신고된 방법인 후입선출법 중 큰 금액을 선택했답니다.
만약, 10월 15일에 변경을 했다면 변경신고 기간내에 변경하지 못 한 것으로
올해 세법상 인정되는 방법이 총평균법이니 그땐 총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을 비교했을 것 입니다.
유슬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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