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관련 질문입니다.

 

 

  • 과정명: 2019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 법인세+기출문제 교재 203p에 8/10에 소멸시효 완성된 외상매출금 800만원을 빨간네모칸처럼 입력해도 되나요?
  • 강의에서는 26번칸에 금액도 입력안하시길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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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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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예정이라고 단서를 제시 했어요. 

    위에 대손충당금 상계액 자리 또는 당기손금계상액 자리는 회계처리를 했을 경우 즉 결산조정으로 진행한 경우에 

    기록하는 자리에요. 

     

    회계처리를 

    (차)대손충당금   (대)외상매출금 

    이렇게 했다면 대손충당금 상계액 자리에 

     

    (차)대손상각비   (대)외상매출금 

    이렇게 회계처리를 했다면 당기손금 계상액 자리에 넣는 것 입니다. 

     

    이 문제는 회계처리 없이 신고조정으로 처리할 내용이니 

    위에 표시한 자리에 금액을 넣으시면 오답처리 된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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