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관련 질문입니다. meke222 2019년 10월 23일 03:33 공유 과정명: 2019 전산세무 1급 강사명: 유슬기 법인세+기출문제 교재 203p에 8/10에 소멸시효 완성된 외상매출금 800만원을 빨간네모칸처럼 입력해도 되나요? 강의에서는 26번칸에 금액도 입력안하시길래 여쭤봅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19년 10월 23일 05:40 교수님 문제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예정이라고 단서를 제시 했어요. 위에 대손충당금 상계액 자리 또는 당기손금계상액 자리는 회계처리를 했을 경우 즉 결산조정으로 진행한 경우에 기록하는 자리에요. 회계처리를 (차)대손충당금 (대)외상매출금 이렇게 했다면 대손충당금 상계액 자리에 (차)대손상각비 (대)외상매출금 이렇게 회계처리를 했다면 당기손금 계상액 자리에 넣는 것 입니다. 이 문제는 회계처리 없이 신고조정으로 처리할 내용이니 위에 표시한 자리에 금액을 넣으시면 오답처리 된답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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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예정이라고 단서를 제시 했어요.
위에 대손충당금 상계액 자리 또는 당기손금계상액 자리는 회계처리를 했을 경우 즉 결산조정으로 진행한 경우에
기록하는 자리에요.
회계처리를
(차)대손충당금 (대)외상매출금
이렇게 했다면 대손충당금 상계액 자리에
(차)대손상각비 (대)외상매출금
이렇게 회계처리를 했다면 당기손금 계상액 자리에 넣는 것 입니다.
이 문제는 회계처리 없이 신고조정으로 처리할 내용이니
위에 표시한 자리에 금액을 넣으시면 오답처리 된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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