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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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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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적용대상이면서 중복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저한세를 고려하지 않고 세부담최소화를 위하여 공제감면세액을 반영할 때는 큰 금액을 반영하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먼저 반영한다' 인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액이 850만원이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세액이 1000만원이라면 어떻게 반영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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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유슬기 강사 입니다. ^^
공제 감면의 적용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2.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3.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해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세액감면 내용이니 1순위로 공제를 받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는 세액공제 내용으로 후 순위 입니다.
이월하여 공제 할 수 없기 때문에 1순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세법에 위와 같이 순서가 정해져 있답니다.
세액감면이 1번, 세액공제가 2번입니다.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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