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적용대상이면서 중복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저한세를 고려하지 않고 세부담최소화를 위하여 공제감면세액을 반영할 때는 큰 금액을 반영하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먼저 반영한다' 인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액이 850만원이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세액이 1000만원이라면 어떻게 반영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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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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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슬기 강사 입니다. ^^

     

    공제 감면의 적용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2.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3.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해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세액감면 내용이니 1순위로 공제를 받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는 세액공제 내용으로 후 순위 입니다. 

     

    이월하여 공제 할 수 없기 때문에 1순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세법에 위와 같이 순서가 정해져 있답니다. 

    세액감면이 1번, 세액공제가 2번입니다.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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