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2가지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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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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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강사님
대손충당금으로 상계처리하여 대손처리 한 것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면 대손처리 부인인가요 ??
그리고 접대비 조정명세서상 16번자리와 7번자리 차액은 어떤식으로 계산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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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으로 상계처리하여 대손처리 한 것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면 대손처리 부인인가요 ??
그리고 접대비 조정명세서상 16번자리와 7번자리 차액은 어떤식으로 계산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ㅠㅠㅠ
댓글
대손처리한 것이 특수관계자라면 접대비로 판단하고 계산해야 하니
대손처리에서는 부인합니다.
접대비 조정명세서에서 16번과 7번은 p.207에 설명이 되어 있답니다.
7.접대비 해당 자리에 설명을 보면
7접대비 해당 - 1만원 이하 지출 = 16 총 초과금액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만, 1만원 이하의 지출이 아니더라도 경조사비가 있을 경우
대부분의 출제자님들은 16 총 초과금액을 계산할 때 빼고 계산 하십니다.
7접대비 해당 - 1만원 이하 지출 - 경조사비 = 16 총 초과금액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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