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2가지 질문 !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강사님

 

대손충당금으로 상계처리하여 대손처리 한 것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면 대손처리 부인인가요 ??

 

그리고 접대비 조정명세서상 16번자리와 7번자리 차액은 어떤식으로 계산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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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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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손처리한 것이 특수관계자라면 접대비로 판단하고 계산해야 하니 

    대손처리에서는 부인합니다. 

     

    접대비 조정명세서에서 16번과 7번은 p.207에 설명이 되어 있답니다. 

    7.접대비 해당 자리에 설명을 보면 

    7접대비 해당 - 1만원 이하 지출 = 16 총 초과금액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만, 1만원 이하의 지출이 아니더라도 경조사비가 있을 경우 

    대부분의 출제자님들은 16 총 초과금액을 계산할 때 빼고 계산 하십니다. 

    7접대비 해당 - 1만원 이하 지출 - 경조사비  = 16 총 초과금액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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