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법인세교재 p199,201p (유슬기강사님)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199P: 7월2일 소멸시효 완성분은 왜 대손금조정 항목에 작성하지 않나요?
201P: 3번에 540만원은 왜 세무조정칸에 입력을 하지 않나요?
세무조정은 대손처리를 하면 안되는데 대손처리를 하면 그에대해 하는것인데
이 사례도 대손요건 불충족인데 대손처리를 했으니 세무조정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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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P: 7월2일 소멸시효 완성분은 왜 대손금조정 항목에 작성하지 않나요?
201P: 3번에 540만원은 왜 세무조정칸에 입력을 하지 않나요?
세무조정은 대손처리를 하면 안되는데 대손처리를 하면 그에대해 하는것인데
이 사례도 대손요건 불충족인데 대손처리를 했으니 세무조정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댓글
p.199
소멸시효 완성분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및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채권 잔액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위에 대손금조정에 쓰여 지는 것은 회계처리를 했을 경우 입니다.
p.201
전기에 이미 부인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당기에 이중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것을 조정하는 시점은 문제에서 아직 대손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당기에 대손요건을 충족했다 라고 해야 조정을 하겠죠.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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