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교수님
1. 연말정산 관련하여 교복비는 초등학교만 제외하고 중,고등학교 500,000한도로 다 적용된다고 외웠었는데
법인세 책 499p 답을 보다보니 고등학생의 교복비만 교육비로 인정된다고 적혀있더라구요 ㅠㅠ 중학교 교복비는 적용이 안되나요?
2. 가족 중 경로우대와 장애인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일 때, 기본공제에 '60세 이상', '장애인'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가능한가요? 또한, 이런 경우 의료비는 '65세 이상자', '장애인' 둘 중 아무곳에나 넣어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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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자격증 담당자 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ㅠ
강사님께서 건강 상의 문제로 바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확인되는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슬기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1. 중 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로 해설에도 그렇게 나와 있답니다.
아마 중 고등학생을 쓸 때 띄어쓰기로 둬서 고등학생이라는 단어만 보이신듯요.
앞에 중 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2.네 상관 없습니다.
장애인으로 하셔도 됩니다. 의료비 또한 두 곳 어느 곳이든 공제 금액이 동일하므로
상관 없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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