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70회차 기출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명세서 질문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70회차 기출 법인조정중 외화자산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에서

 

단기대여금을 장부 평가금액 : 25,750,000원

                       회계 평가금액 : 25,500,000원

                법인세법 평가금액 : 25,000,000원 으로

회계상 평가손실보다 법인세법 평가손실이 500,000원이 적기때문에 손금불산입(유보발생) 아닌가여??

답은 외화자산평가손실 손금산입(유보발생) 500,000원으로 나와있던데 이해가 안되네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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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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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부 단기대여금 1030X 25000 = 25,750,000
    회사 단기대여금 1020X 25000 = 25,500,000
    세법 단기대여금 1000X 25000 = 25,000,000

    [회사가 회계처리한 내용]
    외화환산손실 250,000 / 단기대여금 250,000

     

    하지만, 세법에서 평가하는 것 처럼 기준환율에 따라서 25,000,000원으로 계산해야 함.

    그러니 회사가 맞춰 놓은 25,500,000원에서 25,000,000원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가 하나 더 필요함. 

    외화환산손실 500,000 / 단기대여금 500,000

    하지만,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회계처리가 아닌 세무조정으로 처리해야 하니 

    외화환산손실을 인식해야 하는 만큼 손금산입이 이뤄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손금산입 500,000원이 됩니다. 

     

     

    답변이 학습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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