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70회차 기출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명세서 질문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70회차 기출 법인조정중 외화자산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에서
단기대여금을 장부 평가금액 : 25,750,000원
회계 평가금액 : 25,500,000원
법인세법 평가금액 : 25,000,000원 으로
회계상 평가손실보다 법인세법 평가손실이 500,000원이 적기때문에 손금불산입(유보발생) 아닌가여??
답은 외화자산평가손실 손금산입(유보발생) 500,000원으로 나와있던데 이해가 안되네요 ㅠㅠㅠ
0
댓글
장부 단기대여금 1030X 25000 = 25,750,000
회사 단기대여금 1020X 25000 = 25,500,000
세법 단기대여금 1000X 25000 = 25,000,000
[회사가 회계처리한 내용]
외화환산손실 250,000 / 단기대여금 250,000
하지만, 세법에서 평가하는 것 처럼 기준환율에 따라서 25,000,000원으로 계산해야 함.
그러니 회사가 맞춰 놓은 25,500,000원에서 25,000,000원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가 하나 더 필요함.
외화환산손실 500,000 / 단기대여금 500,000
하지만,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회계처리가 아닌 세무조정으로 처리해야 하니
외화환산손실을 인식해야 하는 만큼 손금산입이 이뤄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손금산입 500,000원이 됩니다.
답변이 학습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