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기출_연말정산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강사님,

전산세무2급 83회 기출문제를 풀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문제5-[2]에서 "자녀 박세희(5세, 취학전 아동, 장애인)" 의 공제 입력내용에서 "음악학원비"을 교육비 입력란에서 "취학전아동"과 "장애인(전액)"이라는 두가지 구분에서 고민하다가 "장애인(전액)"란에 썼는데, 여기 "장애인(전액)"과"장애인(특수교육)" 이 란은 정확히 어떤 교육비를 말하는 건가요?

 

2) 그리고 상기 내용이 틀려서 교재와 인터넷에서 더 찾아보다가, 교재(530p)에 교육비 내용에서 "장애인(소득의 제한없음)" 이라는 문구를 확인했는데 원래 교육비는 나이 제한은 없어도 소득제한은 있는데 장애인은 소득제한도 안본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일정구분에서만 그렇다는 건가요? 

 

3) 그리고 더 찾아보다가  교육비의 경우 직계존속은 공제가 안되는데, 장애인특수교육비 같은 경우는  직계존속도 가능하다는 문구를 봤는데 이것도 맞는 건가요??? 교재만 계속 보고있는데 교재에는 없는 이런 예외를 보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 다른 공제항목 들에서도 원래는 나이제한이나 소득제한이 있는데 장애인은 예외를 한다거나 등등 교재외에 예외 규정이 있는게 있는 건가요?

 

예를들어, 신용카드공제는 형제자매는 원래 안되는데 형제자매가 장애인이면 된다던가 ㅠㅠ,,, 신용카드 공제나 기부금 공제 같은 경우 교육비처럼 나이제한은 없어도 소득제한은 보는데 장애인이라면 소득제한이 없다던가ㅠㅠ... 보험료는 나이제한과 소득제한 둘다 있는데 장애인이면 뭔가 다른 예외 규정이 있다던가,,, 하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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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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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말그대로 장애인 특수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넣는 자리입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출제하실 경우 반드시 장애인 특수 교육비라는 표현을 합니다. 

    안그러면 박세희 경우처럼 장애인이 일반교육을 받을 수 도 있기 때문에 모두 정답이 될 수 있으니깐요. 

    결론은 장애인에 대해서 별도로 장애인 특수교육비라는 표현이 없다면 

    장애인 이라 하더라도 일반교육비로 처리 하셔야 합니다. 

     

    2.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일반교육비로 대학생, 초중고에 들어 가면 소득을 제한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비라고 한다면 기본공제에서 소득이 초과 되어 제외가 되었던 

    장애인 가족도 이 특수교육비에 한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3.직계존속이라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재에 그 부분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세무1급까지 합쳐서도 

    출제된 적이 없답니다. 물론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출제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세무2급의 기출문제를 풀 때 직계존속은 교육비 공제가 안된다는 표현만 기억하면 

    충분히 풀 수 있던 문제들도 해당 규정을 넣으므로 인해 혼란을 겪을 것을 우려해 제가 제외 시킨 

    항목 입니다. 

     

    4.교육비만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제자매는 안됩니다. 장애인이라도 안됩니다. 

    기부금은 나이제한은 없으니 소득에 제한에 따라 움직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는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전용 보험이라고 할 경우 장애인 자리에 넣는 것이고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보험을 가입한 것이면 일반보험 자리에 넣어 줍니다.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화이팅!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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