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질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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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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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강사님
앞서 질문에 외화자산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에서 자산을 법인세상 손금 평가 보다 적게 계상했을때 추가로 손금 산입이라고
알려주셨는데요 ! 그러면 부채도 이익이 생기고 회사계상액이 더 적다면 그 차액만큼 익금산입을 해줘야하는건가여?
몇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접대비조정명세서상 대표자 사적경비는 총초과금액에는 포함인데 접대비해당금액에는 미포함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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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회 기출에 있는
대여금에서
직전년도 장부 25,750,000
당기장부 25,500,000
세법기준 25,000,000
직전년도와 비교해서 회사는
외화환산손실 250,000 /단기대여금 250,000
세법은
외화환산손실 750,000 / 단기대여금 750,000
따라서, 추가로 500,000 (손금산입) 하시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를 부채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직전년도 부채 25,750,000
장부상 25,500,000
세법상 25,000,000
회사의 회계처리
단기차입금(부채감소) 250,000 /외화환산이익 250,000
세법상 회계처리
단기차입금(부채감소) 750,000 / 외화환산이익 750,000
이렇게 되어야 하니 세법과 차이나는 500,000원을 익금산입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대표자의 사적경비는 회사를 위한 접대가 아니므로 접대비로 보기 보다는
업무무관 지출로 봐야 합니다.
학습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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