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질문사항 !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강사님

앞서 질문에 외화자산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에서 자산을 법인세상 손금 평가 보다 적게 계상했을때 추가로 손금 산입이라고

알려주셨는데요 ! 그러면 부채도 이익이 생기고 회사계상액이 더 적다면 그 차액만큼 익금산입을 해줘야하는건가여?

 

몇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접대비조정명세서상 대표자 사적경비는 총초과금액에는 포함인데 접대비해당금액에는 미포함인가요 ?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70회 기출에 있는

    대여금에서 

    직전년도 장부 25,750,000

    당기장부 25,500,000

    세법기준 25,000,000

     

    직전년도와 비교해서 회사는 

    외화환산손실 250,000 /단기대여금 250,000

    세법은 

    외화환산손실 750,000 / 단기대여금 750,000

     

    따라서, 추가로 500,000 (손금산입) 하시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를 부채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직전년도 부채 25,750,000

    장부상 25,500,000

    세법상 25,000,000

     

    회사의 회계처리 

    단기차입금(부채감소) 250,000 /외화환산이익 250,000

    세법상 회계처리 

    단기차입금(부채감소) 750,000 / 외화환산이익 750,000

     

    이렇게 되어야 하니 세법과 차이나는 500,000원을 익금산입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대표자의 사적경비는 회사를 위한 접대가 아니므로 접대비로 보기 보다는 

    업무무관 지출로 봐야 합니다. 

     

    학습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