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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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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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강사님
당사는 비상장주식회사로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청징수세율 25% 아닌가요 ?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서 상품권 미회수는 가산에 -로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처분시 상계처리 하는데 만약 10주 보유인데 5주 처분이 평가손익도 비율만큼 계산해서 처분손익 계산하는건가요 ??
항상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이 얼마 안남다보니까 헷갈리는것들이 한두개가 아니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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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해당 하는 문제는 배당소득을 지급한 문제 입니다. 또한 문제에서 14%라고 제시했기 때문에
이견 없이 14% 입니다.
또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것은 이자소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해당 문제는 배당소득이니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해서 써드릴께요.
*비영업대금 이익 :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은 해당 사항이 없답니다.
2. 교재 p.134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수입금액 조정계산에는 차감자리에 (+)금액으로 표기 되고
(-) 표시 하는 것은 2.수입금액 조정명세 작성할 때 수입금액 자리에 (-) 넣는 거에요.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는 별도로 가산 차감 이런 개념으로 나뉘질 않았으니
(-)로 넣고 수입금액 조정계산은 가산과 차감으로 나눠 있으니 (-) 표기 하지 않고
차감에 그냥 금액 넣으면 되는 거죠.
3.
이 부분은 제가 결산 설명할 때 틀린 부분이에요.
저는 처음에 10주 중 5주를 처분하면 5주에 대한 평가손익을 상계처리 해야 한다고
생각 했는데 기준서 다시 확인 하니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10주 중 5주만 처분해도 평가손익을 모두 없애주셔야 합니다.
다행이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처럼 풀어도 답이 정확하게 나오지만
조금 더 진행해서 출제 한다면 우리가 틀릴 수 있겠죠.
허니 잘 물어봐 주셨고 써 드린 데로 푸시면 잘 푸실 꺼라 생각 됩니다. ^^
시험이 임박하니 헷갈리기도 하고 조바심 나기도 하는 건 아마도
그만큼 나름의 노력을 했기 때문일 꺼에요.
노력한 결실이 반드시 합격으로 이어지길 같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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