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339p [28]문제
안녕하세요. 강사님, 전산세무2급 339p [28]문제에서 공사구분에 "엘리베이터 설치", "1층 보안시스템 설치"가 나오는데, "1층 보안시스템 설치" 옆에 비고란 [주]가 있고, 하단에 " [주] 보안시스템은 ...." 하면서 내용이 나오는데 동영상 강의 상에서 두 항목다 자본적지출로 처리 하셨는데, [주]란에 있는 내용은 보안시스템에 국한된 내용이고 "엘리베이터 설치"와는 관계없는 내용 아닌가요?
실제로 문제에서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처리할 때는 아무리 자본적지출인 것 같고, 아무리 수익적지출인 것 같아도 명확한 명시된 내용이 없으면 임의로 처리하면 안된다고 하셨던거 같은데, "엘리베이터 설치" 같은 경우 비고란에 내용이 없을 뿐더러 [주]에 내용에도 보안시스템만 언급하고 있고, 문제에서 기존계단시설이 노후화되어 안전문제상 폐쇄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이고 그러면 어쩔수없이 있어야 하는것을 대체하는 것 뿐인 것 같은데, 더불어 이 문제 안에서는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는 가치증대나 내용연수증가 라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자본적 지출이라고 처리할수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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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유슬기 강사 입니다. ^^
p.72 기본서 내용을 보시면
자본적 지출에 대한 예시가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자본적 지출로 처리 되도록 하는 것 입니다.
기업회계 기준서에는 아래와 같이 서술 되어 있어요.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문단 10.5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예: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예: 수선유지를 위한 지출)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렇게만 기술하고 특정 예시를 이야기 해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p.72는 어찌 쓰여진 예시냐 물으실 텐데 이건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린 것 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실제로 건물의 품질향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 하는 것 입니다.
이것을 별도의 언급이 없다고 수익적 지출로 처리 하시면 당연히 오답이 됩니다.
이는 이 전의 기출문제에서도 출제 되었던 내용으로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임의로 처리하면 안되고 위의 기준서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자 했던 것 입니다.
해당 문제에 비고란에 별도의 언급이 없던 것은 고민의 여지 없이 엘리베이터 설치는
자본적 지출로 판단할 것이 분명하다고 출제자가 판단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안시스템의 경우 여러 해석을 할 수 있고 기존에 출제된 이력이 없으니
출제자가 좀 더 자세하게 자본적 지출에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동일한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같은 가치의 건물도 엘리베이터 유무에 따라 건물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엘리베이터 없던 건물을 엘리베이터가 생기면 건물의 가치증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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