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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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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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
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에서 매출누락분들은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도 작성하는 문제에서는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이검토에서 입력하는건가요 ??
79회 기출 법인조정 1번문제에서는 위탁매출분이 판매된것으로 확인되었다고해서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입력하였는데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서는 입력안하네요 다른 기출에서는 매출누락분을 입력했던것같은데 어떤 차이인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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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상 매출과 법인세법 수입금액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은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입니다.
79회 내용은 장부에 기록하지 않아서 법인세법에도 반영이 안된 경우 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신고서에는 반영이 된 상태이죠.
1단계로 장부상 매출과 법인세법의 수입금액 차이를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 반영합니다.
2단계로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는 법인세법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법 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는 메뉴 입니다.
위탁매출의 누락이 장부에서만 누락 된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에는 반영이 된 상태로 출제 된 것이니
장부에서 누락한 것을 법인세 수입금액에 맞춰 1단계에서 하고 왔고
2단계 조정후를 작성할 때 보니 부가가치신고서에는 잘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니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에 매출누락 자리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자료에서 부가가치신고서에 반영이 안되어 있다고 했다면 당연히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도 수정을 했을 것 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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