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질문 !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강사님

 

소멸시효완성 외상매출금은 신고조정사항인가요 ?? 결산조정사항인가요 ??

 

업무용승용차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전액 손금불산입이고

가입시만 1,000만원 이하 전액 손금인정 초과금액은 업무운행일지 작성 후 손금인정으로 처리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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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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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슬기 강사 입니다. ^^

     

    소멸시효의 완성은 원래 신고조정사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회계직원이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도 회계처리를 했다면 

    결산조정으로 인식하고 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교재에 수록된 기출문제들도 비록 신고조정사항인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도 

    회계처리를 한 경우와 하지 않고 신고조정으로 처리하라는 문제 모두 

    나와 있답니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 : 전액 손금불산입

    자동차 보험 가입 : 경비 1,000만원 이하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모두 손금산입 가능)

    경비 1,000만원 초과시 초과 분에 대해 손금을 인정받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사용 비율을 인정 받아 초과분에 대해서도 손금으로 인정가능 

    운행기록부 작성을 하는 이유는 위에서 밝힌 것 처럼 회사가 1,000만원 초과되는 경비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작성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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