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강사님,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수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매출전표의 카과매입 인가요? 불공인가요? 아니면 일반전표 입력건으로 매입매출전표는 못쓰는 건가요?
2. 교재 563p에 15번문제 "1번에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발급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 이건 부가세법상 공제가 안되면, 수정신고에서 넣으면 무신고가산세 등은 내고 매입세액 공제는 안된다는 말인가요?
3. 시험장에서 문제를 다풀고 시간이 남은 경우, 검토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각각 열어보거나 입력한 날짜에 가보고 하는 것도 감점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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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
1. 전산세무2급은 1번에 출제된 경우 일반전표, 2번에 출제된 경우 매입매출 전표이니 헷갈릴 일은 없어요.
다만, 이게 전산세무1급에 출제되었다고 한다면 이 내용은 일반전표에 입력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100, 세액 10
(차)차량유지비 110 (대)미지급금 110
이렇게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거에요.
매입매출전표에 카과로 처리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다는 의미 이니 이건 절대 안됩니다.
만약 매입매출전표에 하게 되면 불공일텐데 사실상 이것도 맞지 않는게 불공제가 되는 것은
세금계산서가 있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요. 허니 이 경우는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것이랍니다.
2.매입세액 거래를 누락했을 때는 무신고 가산세가 없어요. 매입거래를 누락하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그것으로 끝입니다.
3. 상관 없습니다. MOS시험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작업을 하면 감점처리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회계시험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풀어보시고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본인이 잘 입력했는지
다시한번 살펴보는게 좋습니다.
남은 시간도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얻길 바래요 ^^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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