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1급]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관련 질문 minsu0127 2019년 11월 24일 06:22 공유 과정명: 세무회계 1급 (111Page 2번문제) 강사명: 원광진 세무사 보시면 19년도 2기 확정신고 차감납부세액을 구하는 문제인데. 20년 1.25일에 신고,납부 하잖아요 그럼 매입관련자료에서 30만원은 익년 1.28일에 교부받았는데 1.25일에 신고,납부 하면서 어떻게 지연수취로 처리해서 가산세를 계산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죠?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공식 댓글 세무회계 2019년 11월 28일 01:46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ㅠ 강사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연수취가산세개정내용이 기출문제에 반영이 잘 되지 못한 점 송구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바랍니다.(문제2 2째줄)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20년 1월 28일 수취한 매입자료를 반영한 경정청구서상의 부가가치세 차감납부세액을"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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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수취가산세개정내용이 기출문제에 반영이 잘 되지 못한 점
송구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바랍니다.(문제2 2째줄)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20년 1월 28일 수취한 매입자료를 반영한 경정청구서상의 부가가치세 차감납부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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