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부가가치세 교재 p.292 질문입니다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 건영상사건과 천지고속버스건은 매입세액불공제인데 부가가치세신고서 작성 시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칸에 입력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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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자료를 넣기 위해서는 

    1.세금계산서가 있을 것 

    2. 불공제 사유일 것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불공제 사유라고 해서 무조건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것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가 있음에도 

    사유로 인해서 공제를 받지 않을 때 처리 하는 것 입니다. 

     

    건영상사는 간이과세자 이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업종이고 

    천지고속버스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 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업종입니다. 

    또한 보시는 것 처럼 카드로 결제된 내역이며 세금계산서는 없는 거래 입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 자리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세무1급 전표입력 실기 문제에서도 매우 중요 합니다. 

    언뜻 보면 수험생은 불공제 사유로 인식하고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지만 

    알고 보면 이 문제들은 모두 일반전표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매입매출전표에 불공제로 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있는 불공제 사유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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