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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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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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질문 사항들이 좀 많은데요 !
1. 세액공제 감면 중복적용배제 항목들이 무엇이 있나요 ?
2.접대비 조정명세서상 경조사비 20만원 초과금액은 총초과금액에 미포함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문제에 20만원 이하 금액이다 라고해서 나온다면 그금액도 똑같이 미포함인가여 ?
3.세무1급에서 나오는 질적특성에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정리 돼 있나요? 교재에서는 못본거같아서요.
목적적합성과 표현의충실성 두가지에 특성들을 잘 모르겠네요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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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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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위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공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 두 가지 중 혜택이 더 큰쪽으로 선택합니다. 중복 적용 안됩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또한 최저한세 배제 및 최저한세 적용을 모두 알고 싶을 경우
암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를 보시면 메뉴별로 최저한세 적용과 배제를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2.네 미포함입니다.
3.제 세무2급에 있는 질적특성에 대해서 첨부해 드립니다.
질적특성은 보통 회계1급과 세무2급에서 자주 물어 봐서 세무1급 교재에서는
p.14에만 간단하게 기록해 뒀었습니다.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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