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대손충당금 관련 문제 풀다가요..
갑자기 하다가 이론이 뒤죽박죽 섞여서 질문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대손이 났다고 판단하여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를 했다고 가정하면요..
대손충당금 200 / 관련 채권 200으로 처리했는데 이게 법인세법상 신고조정이든 결산조정이든 대손사유가 아니더라...
이렇게 되면 대손금 부인액으로 손금불산입 대손금부인액 (유보발생) 이렇게 세무조정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뒤죽박죽 섞였는데요...
법인세법에서는 결국에는 대손충당금 200 / 관련 채권 200의 회계처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무조정 시에 세법에서 생각한 논리대로 가상의 회계처리를 해보자면...
관련 채권 200 / 대손충당금 200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러면 자산이 증가하면서 부채가 증가하는... 이상한 일이 발생해서...
그냥 대손충당금이란 게 대손을 예상해서 비용을 쌓아놓은 거니까... 부채가 아니라 자산의 차감계정일까요..?
근데... 유보는 결과적으로 순자산의 차이가 있으면 잡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대손충당금을 그냥 비용보듯 보면 될까요...?
다른 건 회계적으로 생각해도 어느정도 세무조정이 나오는데 이게 좀 이상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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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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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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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차감적 평가계정이고 부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회사가 대손을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상각비 / 채권
처리하였으나 올바른 처리가 아니라서 부인하게 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채권 /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상각비
자산을 원래대로 돌려 놓고 비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개념입니다.
대손을 인식한다는 것을 비용으로 계상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따라서 비용인정을 안하니 손금불산입 처리 하고 자산의 증감에 영향을 주니
유보발생으로 처리하는 것 입니다.
이후 채권이 대손사유를 충족하는 경우
<손금산입> (유보감소) 처리 하겠죠.
답변이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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