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질문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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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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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근로소득 = 총급여랑 똑같은 원리인가여 ?
문제에 근로소득 600만원이고 비과세소득이 250만원이 포함돼있다.
이런식으로 나오면 비과세소득을 빼서 총급여가 350만원이 돼서 기본공제 가능한건가요 ?
그리고 !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명세서 작성시 당해 과세기간 매입후 당해 과세기간 매각시
직전연도 공급가액으로 입력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입력시 예정 + 확정분으로 입력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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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네 맞습니다.
근로소득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 근로소득이 600만원이라는 이야기는
총급여가 600만원 입니다. 여기에 비과세를 차감해서 500만원 이하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 입니다.
2.네 그렇습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은 예정과 확정을 모두 합하여 6개월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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