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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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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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강사님
1.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서 소액수선비는 전액 손금인정으로 알고있는데 이경우에는 세무조정이나 표에 입력 아예안하는건가여 ?
2. 퇴직급여조정명세서상에서 확정기여형 가입자는 그 금액 빼주고 세무조정까지 하는건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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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서 소액수선비는 전액 손금인정으로 알고있는데 이경우에는 세무조정이나 표에 입력 아예안하는건가여 ?
2. 퇴직급여조정명세서상에서 확정기여형 가입자는 그 금액 빼주고 세무조정까지 하는건가여 ??
댓글
1.회사기 비용 (예를 들어 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겠고
만약 비용처리 하지 않았다면 손금산입을 해주면 됩니다.
2.p.56 참고
확정기여형 퇴직급여는 납입액을 모두 손금산입해주고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자에서는
제외합니다. 손금산입만 잘 해줬다면 별도의 작성은 없습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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