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2급 ske2880 2019년 12월 02일 06:41 공유 0 댓글 댓글 2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공식 댓글 세무회계 2019년 12월 03일 02:03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10만원 초과분만 과세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ske2880 2019년 12월 02일 06:46 (편집된 시간 2019년 12월 02일 06:47) 수당등록에서 식대비 10만원 까지는 비과세인데 식대 20만원(점심식사제공 하지 않음)일 경우에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로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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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10만원 초과분만 과세처리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당등록에서 식대비 10만원 까지는 비과세인데 식대 20만원(점심식사제공 하지 않음)일 경우에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로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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