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2급 가산세 질문합니다.

 

 

  • 과정명: 전산세무 2급

  • 강사명: 유슬기 강사님

가산세 종류 및 세율에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라는게 매출과 매입을 합한 공급가액이 아니라 매출의 공급가액만 말하는건가요?

Ex)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 영세율 적용거래 공급가액 x 0.5%

그러면 이 문에에서 제품매출 3, 4 번의 공급가액을 합해서 나온 5,000,000원이 공급가액이 되어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에 적용되는 공급가액이 되는건가요?

아래에 있는 매입누락 부분에 운반비랑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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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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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라는 것은 

    일단 과세표준이라는 표현이 들어 가는 것은 매출을 의미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 거래에 대해 신고가 안된 경우에 발생하는 가산세 항목입니다. 

    12영세, 16수출 유형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가산세죠. 

    대부분 가산세를 납부하게 하는 거래는 매출거래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입니다. 

     

    추후 학습하시면서 또 혼동되는 부분이 있다면 문의 주세요. 

    올 한해 남은 시간도 즐거운 학습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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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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