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 강의를 듣다가 질문드려요 wl5720 2019년 12월 31일 08:35 공유 81회 기출 실무 마지막 문제 설명하시면서 만약에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일반회비가 아니었다면 기부금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하셨는데 그럼 이 경우에는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기타기부금 중 어느 기부금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01월 03일 05:04 교수님 한국기술협회가 한국산업기술협회라고 한다면 KITA(한국산업기술협회)는 민법 제 32조 고용노동부 산하 설립된비영리법인입니다. 우리는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이라고 보니 만약 시험에 그런 의도로 출제를 하신다면 비영리단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면 지정기부금으로 봐야 겠죠.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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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협회가 한국산업기술협회라고 한다면
KITA(한국산업기술협회)는 민법 제 32조 고용노동부 산하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우리는 비영리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이라고 보니
만약 시험에 그런 의도로 출제를 하신다면 비영리단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다면 지정기부금으로 봐야 겠죠.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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