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문의 (원광진 세무사님)
-
과정명: 세무회계 1급
-
강사명: 원광진 세무사님
P.327 문제 2번 <물음1> 에서 간주임대료 계산할때, 금융수익을 차감하는 부분이 궁금한데요..
미수이자 50,000원, 수입배당금 100,000원, 유가증권처분손실 100,000원, 신주인수권처분이익 50,000원이면
50,000+100,000-100,000+50,000=100,000원 차감하는게 아닌가요? ㅠㅠ..
답은 200,000원 차감하는걸로 적혀있던데.. 강의에서 이 문제는 생략하셔서 질문드려요...
0
댓글
강사님의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답변]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유가증권처분이익과 상계처리하며 손실만 있는경우 0원으로 합니다.
참조바랍니다.
강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