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함

홍지웅 강사님 level 3 Fixed income 질문드립니다.

 

 

  • 과정명: Fixed income

  • 강사명: 홍지웅

안녕하세요, 강사님. 슈웨이져 노트를 읽다가 궁금한 게 있어 여쭙습니다.

1. 12pg를 보면 일반적으로 단기금리를 적용받는 lia의 duration보다는 장기금리를 적용받는 asset의 duration이 더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lia의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의 변화를 반영해 금방금방 바뀌는 반면 asset의 적용금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후 나오는 duration gap을 줄여주는 상황을 다룬 문제들에서는 대개 lia의 duration이 더 큰 경우가 많은데, 이는 왜 그런 건가요?

2. 대주 거래 시, 애초에 "담보물"로 여겨지는 cash나 우량 정부채를 맡기고 특정 채권을 빌려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채권을 빌려간 뒤 나중에 cash나 정부채로 되갚는 것이고, 이 cash나 정부채를 "담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lender는 채권을 빌려주는 데 받기로 정한 이율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borrower에게 향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되갚을 때 주기로 정한 cash나 정부채에 대한 borrower의 간절함이 강할수록 채권을 빌려주는 사람은 더 높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몰라 확인코자 여쭙습니다.

 

 

0

댓글

댓글 1개
날짜 투표수
  • 안녕하세요, 홍지웅 입니다.


    1) p12의 경우 "Leverage" 에 해당하는 문구이기 떄문에 그렇습니다. 단기자금으로 돈을 빌려 장기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어서 이자율 상승에 수익률이 많이 흔들릴 수 있다 개념입니다. 이후 나오는 Duration Gap에서는 Leverage 내용이 없고, "자신이 미래에 갚아야 할 부채"에 대응하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Repo의 경우 돈을 빌리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채권을 팔면서 동시에 가까운 미래에 채권 채매입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권을 자신이 매입하고, 얼마 뒤에 그사람이 다시 채권을 사가는 개념입니다. 그 사이의 가격 차이가 Repo-rate 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률적인 내용이고, 초단기 자금이기에 실제로 채권을 사고 파는 것은 생략하고 해당 돈만 왔다 갔다 합니다. Repo-rate은 보통에서 시장에서 결정되어 있기 떄문에, 해당 Rate을 적용받고 싶은 "별로 안좋은 채권을 들고 있는 Borrower"는 더 많은 채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Rate을 적용 받습니다. (ex: 200억원 채권 담보 제공하고 100억원(Repo-rate) 빌리기")

    감사합니다.
    홍지웅 드림.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