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실무 289p rudqja226 2020년 01월 13일 02:21 공유 과정명: 전산세무1급 강사명: 유슬기 교수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월요일 좋은아침입니다. 교수님 289p 내모칸 맨 밑에 2016년 채무면제이익 1천만원에 대해서 보전을 하긴 하는데 보전을 하는데 있어서는 한도기한이 없다고 하는것 까진 알겠으나 2016년의 채무이익을 왜 과거의 2008년도에 보전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01월 13일 07:45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반가워요~ 아래 답안 해설에서 처럼 채무면이이익에 충당하는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와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결손을 보전 받기를 원하는데 2008년의 결손은 이미 사업연도 10년 이전의 결손금으로 결손금 공제가 안된답니다. 다행이 채무면제이익이 있으니 회사는 이월결손금 공제는 못 받아도 채무면제이익 보전한 것으로 결손금을 줄이면서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익금불산입 처리 하면서 법인세 납부액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전략 입니다. ^^ 그래서 채무면제이익의 발생은 2016년 이지만 회사에게 유리하게 2008의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것입니다.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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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반가워요~
아래 답안 해설에서 처럼 채무면이이익에 충당하는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와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결손을 보전 받기를 원하는데
2008년의 결손은 이미 사업연도 10년 이전의 결손금으로 결손금 공제가 안된답니다.
다행이 채무면제이익이 있으니 회사는 이월결손금 공제는 못 받아도
채무면제이익 보전한 것으로 결손금을 줄이면서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익금불산입 처리 하면서
법인세 납부액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전략 입니다. ^^
그래서 채무면제이익의 발생은 2016년 이지만 회사에게 유리하게 2008의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것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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