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실무 306p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교수님 306페이지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랑 매도가능증권 공정가액 평가로 상승한 자산가액

하나는 익금산입 하나는 손금산입인데 

손슴산입부분에 매도가능증권 공정가액 평가로 상승한 자산가액 저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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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308에 나와있는 예제 문제에 

    해당하는 설명이 있는데요. 

    매도가능증권에 대해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면 

    세법은 유가증권평가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표기된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에 대해서는 

    익금산입 시킨 후 그에 상응하도록 매도가능증권 자산의 증가액에 대해서 

    상승한 자산가액만큼 반대로 익금불산입(손금산입) 시키라는 표현 입니다. 

     

    아래 해설은 비슷한 내용을 물어본 학생이 있어서 

    질문에 대해 답변 했던 내용 첨부합니다. 함께 보시면서 

    학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회계에서 처리한 회계처리를 모두 부인하려 하는 것 입니다.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을 부인한 것은 대변의 평가이익에 대해서만 처리된 것 입니다.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자산도 감소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차)매도가능증권 (대)평가이익 ---> 이 회계처리를 모두 사라지게 하기 위해 

    (차)평가이익   (대)매도가능증권 --> 이렇게 거꾸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익금 손금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대변에 평가이익을 차변으로 보내고 대변에 손익을 써서 익금산입 했다면 

    반대로 매도가능증권 자산을 차변에 보내어 자산을 감소시키고 

    그만큼 차변에 손익으로 마이너스(-)를 인지하니 익금불산입 처리하겠다는 것 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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