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기출문제 28회 14번 문제 질문입니다.

 

 

  • 과정명: 프리패스 1년 
  • 강사명:

안녕하세요!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정답은 1번으로 답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3번의 설명중에서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이 계상되어 있다면 법인세법상 일정액의 이자비용이 손금불산입된다" 라는 말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ㅠㅠ

업무무관 가지급금 = 빌려준돈 = 이자수익 아닌가요?

업무무관 자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아닌데 , 이자비용이 발생했다는말이 나온게 이해가 되질 않고 만약 업무무관자산 관련 이자비용이라면 그 금액 전체가 아니라 일정액이 손금불산입 된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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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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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에게 빌려준 자금의 출처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주주에게 빌려준 가지급금이 만약 차입을 해서 빌려준 것이라면 

    차입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에 대해서 손금인정을 안하겠다는 것 입니다. 

    원칙적으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손금이 맞지만 

    이렇게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그 차입금이 쓰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이자비용에 대해서도 손금불산입 처리한다는 표현 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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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 ㅎㅎ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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