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질문

안녕하세요. 강사님, 질문드립니다.

 

1. 법인세 교재 60p에서 비망가액 내용이 나오는데 비망가액을 어떤건 남기고 어떤건 남기지 않는 것 같은데 딱 "6개월 이상 경과채권"에 대해서만 남기는 건가요? 기타 채권에 대해서는 비망가액을 남기지 않는 건가요? 20만원 이하 소액채권도 비망가액을 남기지 않는 건가요? 그런데 고정자산에 대해서도 비망가액을 본 것 같은데... 비망가액을 어떤건 남기고 어떤건 남기지 않는것인지 혼동이 됩니다...

 

2. 법인세 교재 74p 문제02에서 4.자산을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가 매매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수탁자가 매매한 날"이라는 표현이 수탁자가 판매한 날과 같은 건가요? 매매한 날이라는 표현이 느낌에는 수탁자가 구입한 것으로 느껴져서 실제 시험에서 매매한날이 판매한 날로 표현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법인세 교재 108p 문제01에서 4.법인세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배제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바로 앞페이지에 (1)최저한세 적용 대상 조세감면에 적용제외대상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들어가 있는데,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 이 지문도 틀린거 아닌가요?

 

4. 법인조정실무에서 "수입금액조정명세서"작성할때 "기타수입금액조정"에 "23)구분"과 "조정등록"에 "과목"란은 채점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강의를 볼때 계정과목을 검색해서 찾아 넣기도 하고, 직접 입력을 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일관성을 못찾겠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 것인지 너무 헷갈립니다. 위탁매출,시용판매 등등... 나올때 마다 다른걸 쓰시는 것 같은데, 시험볼때 구분란이랑 익금부분에는 상품매출,제품매출 두가지로만 처리하고 손금부분도 상품매출원가,제품매출원가,매출원가누락 등등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매출원가과소로만 처리하면 오답이 되는 건가요? 조회하면 여러가지가 나오고 강의에서는 조회아니고 직접 입력해서 쓰시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틀리고 어떻게 처리하면 맞는 건인지 기준이 서지않아요 ㅠㅠ

 

5. 그리고 법인조정실무에서 "수입금액조정명세서"작성할때 "수입금액조정계산"탭에서 조정란에 4가산,5차감 란에 어떨때는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어떨때는 불어와지지 않던데 뒤에 탭에서 검색해서 선택해서 입력한건 불러오고 시용판매,위탁판매 이런식으로 직접 써서 넣은 것들은 안불러와 지는 건가요? 어떻게하면 제대로 불러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되도록 수기입력이 아니고 자동으로 불러와 지는 것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어떤 것을 불러오고 어떤 것을 불어보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6. 그리고 2019년도 교재는 몇월 시험까지 볼 수 있는 건가요? 개정되는 내용은 몇월 시험부터 반영이 되는 건가요?ㅠㅠ 2020년 개정책은 언제 출간이 되나요? 새로 사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정된 내용만 따로 알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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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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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부도발생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수표와 어음에 대해서 비망가액을 설정합니다. 

    또한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비망가액 1,000원은 

    감가상각이 종료되었으나 아직 회사에 남아 있을 경우 감가상각비(손금)으로 털어 버리지 않고 

    남겨뒀다가 나중에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장부에서 제거합니다. 

    감가상각은 끝이 났지만 아직 자산이 회사에 남아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죠. 

    정확하게는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보통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의 5%가 

    1,000원이 넘으니 1,000원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 입니다. 

     

     

    2. 기업회계 기준과 마찬가지로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한 날에 법인세법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감면규정의 적용 배제 시에도

    배제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최저한세 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4.강의에서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은 점수와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의 중간에도 모든 곳에서는 아니지만 간혹 상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검색을 해서 사용하면 편리하기 때문에 검색을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모든 것이 검색되지 않을 뿐더러 검색만 하는 방법만 설명하면 직접 입력하면 안되냐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검색도 하고 직접입력도 하는 모습 모두를 

    보여 드린 것 입니다. 

     

    5.이 부분도 구분을 검색을 통해서 입력했다면 가산 차감도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직접 입력하면 앞에 가산 차감도 직접입력해야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이 검색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험생 편의와 정답률을 위해 검색하는 방법도 알려드린 것 입니다. 

     

    6.기준에 의하면 2월 1일 검정까지가 2019년 세법으로 출제가 되며 그 이후 시험은 2020년 

    세법으로 출제가 된답니다. 

    다만, 4월 검정에 2020년 개정된 세법 내용의 교재를 갖고 시험을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세법의 개정 부분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되면 업데이트 되는 부분까지 

    프로그램의 개정도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출간일정이 빨라도 5월 중 입니다. 

    따라서 이패스는 개정세법 특강을 3월중에 촬영해서 수험생 분들이 보실 수 있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또한 시험에서 세법개정이 되더라도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만큼 변경되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2019년 교재로 4월 검정까지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합격하실 것이라 생각 되지만 

    혹시라도 6월 검정으로 넘어가신다면 저는 그래도 2020년 교재를 새로 구입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2020년 교재에 2019년에 부족했던 점들도 더 보완하고 예제문제도 좀 더 추가하겠지만 

    역시나 기존의 기출문제에 있던 것을 추가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준비하시던 수험생분들은 기출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학습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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