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질문
안녕하세요! 강사님, 질문드립니다~
1. 소득세교재 29p 2번문제 해설에서 분개에 "대손상각비 -80,000 / 대손충당금 -80,000"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분개가 "대손충당금 80,000 / 대손충당금 환입 80,000" 와 같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꼭 "대손상각비 -80,000 / 대손충당금 -80,000" 이렇게 처리해야만 맞는 건가요? 실제 실무프로그램에서 "-" 금액으로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을 입력해도 되는 건가요?
2. 소득세교재 36p 4번문제에 ① "매출원가 450,000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450,000" 라고 답에 나와있는데 교재내용에서는 재고자산평가손실로 처리한 내용만 본것 같아서 "재고자산평가손실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매출원가 450,000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450,000" 처리하는 것만 맞는 건가요?
3. 소득세교재 76p 4번문제에서 자료에 "공사대금청구액"이 있는데 공사이익을 구할때 청구금액은 무시해도 되는 자료인 건가요?
4. 소득세교재 78p 1번문제에서 답은②으로 거기에 "부채는 변화없음"이라고 쓰여있는데, 보통 외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면 실기에서도 "부가세예수금"이 나오는데 부가세예수금은 부채계정이고, 부가세대급금은 자산계정으로 저렇게 누락이 되는 경우, 부가세예수금도 누락이 되는 거니까 부채도 과소계상이 되는게 아닌가요?
5. 법인세 교재 162P 한길가구[1]문제에서 고정자산등록탭에서 취득원가를 기초금액에 입력할때, 문제에서는 취득가액이 부대비용 제외한 금액이라고 쓰여있고 풀이해주실때 기초가액를 부대비용를 포함해서 32,000,000원을 입력하셨는데, 기초가액을 30,000,000원으로 입력하고 당기자본적지출액(즉시상각분)에 부대비용 2,000,000을 넣으면 안되는 건가요? 문제상에서는 부대비용을 취득원가에 가산했는지 비용처리 했는지 안나온것 같은데 이걸 즉시상각의제가 아니고 취득원가에 그대로 넣으면 된다는 걸 어떻게 구분하는 건가요?
6. 법인세교재 175p 대전상사[1]번문제 해설에서 "2.퇴직금추계액명세서" 입력란에 인원수는 들어가있지 않은데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에서 "인원수"는 모두 입력을 안해도 무방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건 되고 어떤건 안되는 건가요?
7. 법인세교재 180p 아세아테크[3]번문제에서 "현실적퇴직"여부를 물어보는 내용이 있고 여기서는 둘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나오는데 현실적퇴직이 아닌경우, 입력과 조정을 어떻게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1.(차)대손상각비 -XXX (대)대손충당금 -XXX
이 분개는 말씀하신 것 처럼
(차)대손충당금 XXX (대)대손충당금환입XXX
이 회계처리가 맞습니다.
4번 보기를 설명하기 위해 풀이 분개가 마이너스로 표기된 것 입니다.
물론 시험에서는 이런 경우 대손충당금환입의 분개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회계처리를 마이너스(-)로 표기하지 말라고 하죠.
물론 그런 표현 없이 출제하신 분이 학생의 이의신청을 통해
마이너스(-)로 표기한 분개도 정답인정을 추가로 해준 사례도 있답니다.
하지만, 이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문제에서 마이너스도 허용한다는 표현이 별도로 없다면
마이너스로 처리하지 말고 꼭 대손충당금환입으로 처리하세요.
그리고 해설의 분개는 4번 보기를 이해하는 데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2.재고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이렇게 회계처리 했더라도 후에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매출원가에 가산해야 하는 것이니 이후 회계처리를 하게 되겠죠.
매출원가 / 재고자산평가손실
이렇게죠.
결국
매출원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이렇게 되는 구조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평가손실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이렇게 알려 드린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에 이렇게 회계처리를 넣으면 이후 알아서 매출원가에 가산하도록
반영이 되는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문에 있는
매출원가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이 내용과 동일합니다.
재고자산평가손실 = 매출원가 가산
3.그렇습니다. 공사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므로 받은 것과는 상관 없습니다.
4.일단, 가장 심플한 답변은 문제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부가세예수금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부가세별도 또는 부가가치세 라는 언급이있었을 것 입니다.
수출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없기도 하니 그러한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차)외상매출금 (대)제품매출
(대)부가세예수금
부가가치세 납부
(차)부가세예수금 (대)현금
이렇게 부가가치세 예수금 부채계정은 생겼더라도
나중에 납부하며 사라지게 된답니다.
따라서 부가세예수금 계정을 누락 시켰다는 것은 부채의 증가를 누락시킨 만큼
납부할 때 감소될 부채도 누락시킨 것 입니다.
그래서 부채에는 변화가 없다고 한 것 입니다.
5.취득한 시점으로 구분합니다.
만약 이 자산에 대해 지출이 2019년에 발생한 것이라면 당기에 지출한 것으로 처리할 것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자료에 날짜를 보시면 아시다 시피 2018년 취득했고 부대비용도 2018년에 지출한 것입니다.
또한 별도로 비용처리 했다는 표현이 없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회계처리가 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허니 부대비용을 회계원칙에 따라 취득원가에 포함시켰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모두 기초가액에 반영한 것입니다.
6.이 부분은 최대한 출제하신 출제자 분께서 제공한 답안 그대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즉 어떤 출제자 분은 입력하시는 분도 있고 어느 출제자분은 공란으로 두시는 경우도 있죠
자료에 있다면 넣는 것이 맞긴하나
지금까지 제공된 답변을 봐서는 이 부분은 점수채점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7.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 할 때 까지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이후 현실적 퇴직이 있을 때 손금산입 합니다.
따라서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유보발생) 처리하며 이후 현실적 퇴직에서 손금산입(유보감소)
이렇게 정리 하시면 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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