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p41 시부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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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전산세무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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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유슬기강사님
p41 2번문제 질문입니다.
전기 시인부족액 30만원 이월, 당기 상각부인액 100만원 발생했을때 100만원 손금불산입 / 100만원 상각부인액(차기이월 시부인액) 처리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1. 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 상각부인액에 충당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부족액 30만원, 상각부인액 100만원 모두 차기로 이월되는건가요?
[ 만약 1번이 맞나는 가정하에 추가질문 ]
2.시인부족액 30만원은 된건 해당 자산의 세법상 범위액이 모두 끝났을때 처리되는 건가요?
3. 상각부인액 100만원은 다음년도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계속 이월되는건가요?
4. 모든 상각이 끝났는데 시인부족액 30만원, 상각부인액 100만원이 그대로 남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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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기시인부족액 30만원, 당기 상각부인액 100만원 그대로 남아서 다음 연도로 갑니다.
다음연도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면
MIN [당기시인부족액, 전기상각부인액] 한도로 손금산입 합니다.
만약 시인부족액이 없다면 계속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그렇게 감가상각을 하다보면 어느순간 내용연수가 끝나서
회사는 감가상각을 안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라도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이니
남은 금액 70만원(100만원 - 30만원)을 추가로 감가상각 할 수 있답니다.
시인부족액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어차피 내용연수동안
자산의 취득가액이 모두 감소하도록 처리하는 것이 감가상각이니
세법상 내용연수가 끝난 후에도 회사 장부는 감가상각을 할 것입니다.
p.39예제에서 매년 60만원 감가상각한 경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가 감가상각을 덜 해서 부족액이 발생하더라도
예제에서 확인하는 것 처럼 결국 모두 손금으로 인정될 것 입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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