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파트 81p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질문을 남겨드립니다

 

81p 에 예제 답변에 유보발생과 기타사외유출 이렇게 답으로 표시해주셨는데

손금불산입 부분에서 기타사외유출로 표기되는부분이 어떠한 원리로 이런식으로 표기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유보발생과 기타사외유출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더 자사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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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사외유출은 앞 기본강의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회사가 더이상 소득의 해택이 간 자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걷을 필요가 없을 때 

    처리하는 소득처분입니다. 

    손금불산입 당한 부분이 나라에 귀속되는 이익이라던지 

    아니면 분명하게 그 소득이 귀속된 사람을 밝히기 어려운 접대비의 경우 

    식당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유보발생의 경우에는 자산, 부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일 경우 

    유보발생으로 처리합니다. 

    단순하게 비용처리하고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닌 

    해당 거래를 세무조정하거나 수정하므로 인해 

    자산계정, 부채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써드린다고 해서 한 번에 완벽하게 기타사외유출과 유보를 이해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법인세 이론부터 실무까지 모두 수업을 듣고 나서 다시한번 반복학습하시면서 

    되짚어 보셔야 그 때 쯤 어느정도 알겠다 하실 꺼에요. 

    그러니 한번에 암기를 한다거나 이해를 해야지 다음으로 넘어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위에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염두하시며 학습을 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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