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파트 76p

 

 

  • 과정명: 전산세무 1급

  • 강사명: 유슬기

교수님 76p 원재료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에제에 보면 원재료는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했다 라고 나와있는데 맨 밑애 평가액에서는 임의변경으로 간주되어 후입과 선입중 더 큰 금액으로 평가액이 평가되었습니다

원재료는 보기에서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했다라고 나와있는데, 평가액 자체가 왜 선입으로 평가가 되는건지 잘 모르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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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재료는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했지만 

    장부금액은 총평균법(100)금액으로 기록했어요 

    이런 경우를 임의변경이라고 해요 

    이렇게 임의변경을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고한 방법과 임의변경 및 무신고일때 적용하는 선입선출법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한 방법 후입 80, 선입선출 90 비교해서 선입선출방법인 90만원이 평가액으로 

    결정된 것 이에요. 

     

    결론은 임의변경을 했기 때문입니다. 

    p.76상단의 표를 잘 봐주세요. ^^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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