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파트 76p rudqja226 2020년 01월 06일 00:59 공유 과정명: 전산세무 1급 강사명: 유슬기 교수님 76p 원재료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에제에 보면 원재료는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했다 라고 나와있는데 맨 밑애 평가액에서는 임의변경으로 간주되어 후입과 선입중 더 큰 금액으로 평가액이 평가되었습니다 원재료는 보기에서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했다라고 나와있는데, 평가액 자체가 왜 선입으로 평가가 되는건지 잘 모르곘습니다. 0 댓글 댓글 1개 정렬 기준 날짜 투표수 usk1119 2020년 01월 06일 08:44 교수님 원재료는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했지만 장부금액은 총평균법(100)금액으로 기록했어요 이런 경우를 임의변경이라고 해요 이렇게 임의변경을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고한 방법과 임의변경 및 무신고일때 적용하는 선입선출법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한 방법 후입 80, 선입선출 90 비교해서 선입선출방법인 90만원이 평가액으로 결정된 것 이에요. 결론은 임의변경을 했기 때문입니다. p.76상단의 표를 잘 봐주세요. ^^ 유슬기. 0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셨나요? 질문하기
댓글
원재료는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했지만
장부금액은 총평균법(100)금액으로 기록했어요
이런 경우를 임의변경이라고 해요
이렇게 임의변경을 한 경우에는
회사가 신고한 방법과 임의변경 및 무신고일때 적용하는 선입선출법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한 방법 후입 80, 선입선출 90 비교해서 선입선출방법인 90만원이 평가액으로
결정된 것 이에요.
결론은 임의변경을 했기 때문입니다.
p.76상단의 표를 잘 봐주세요. ^^
유슬기.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