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차량운반구 신고조정 결산조정 질문입니다!

 

 

  • 과정명:  프리패스 1년

  • 강사명: 

 

교재에서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강제 신고조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답을 3번으로 체크했는데요

'업무용승용차'라는 단어가 빠져서 결산조정으로 하는 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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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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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그렇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는 내용이니 

    차량운반구라고 하면 업무용승용차 말고도 회사에 운반트럭 및 승합차도 있고 하여 

    2번이 정답입니다. 

    업무용승용차라고 표현을 하고 3번보기도 신고조정으로처리할 경우이고 

    그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천만원을 넘지 않을 때 회사가 판단하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여튼 이 문제는 질문에서 쓰신 것 처럼 업무용승용차라고 표현 안하고 차량운반구로 

    표현했기 때문에 정답이 2번입니다. 

     

    사진에 보여지는 필기나 학습질문으로 매우 열공 중인게 느껴집니다. 

    조금 억울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하나씩 잡아 가는 것도 학습의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시험장에서 이런 걸 경험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하며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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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꺄 감사합니다!!헷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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