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1급 질문

안녕하세요! 강사님, 질문드립니다~

 

1. 법인조정에서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작성할때 "환율조정차,대등(갑지)"에서는 하단에 표만 작성을 하던데, 그럼 시험상에서는 상단에 표는 전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 법인세교재 227p [공통예제]문제에서 "건강보험가산금(회사부담분)"이 손금불산입으로 되어 있어서, 조정과목 내용을 보니 건강보험가산금은 건강보험료 연체 가산금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이라고 되어있는데, 교재 80p에 이론설명에서는 벌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손금산입) 내용에 연체이자, 연체금, 연체료, 연체가산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상기항목은 손금불산입이 되는 건가요? 이론에서 말하는 연체가산금하고 저 문제에서 말하는 건강보험료 연체가산금은 다른 건가요?

 


3. 법인세교재 227p [공통예제]문제에서 조정등록의 과목사항을 다 세금과공과로 입력하고 유보와 기타사외유출만 제대로 해줘도 오답처리가 될까요?

 


4. 법인세교재 285p [(주)우리산업]문제에서 "3.자본조정" 항목에서 전기 -6,500,000원에서 당기 -3,500,000원으로 변동했을때, 금액이 증가했다는 생각에 "④증가"쪽에 3,000,000원 입력하면 오답인 건가요? 자본항목에서 양수금액이 그래도 커지면 그냥 증가쪽에 플러스로 입력해서 별생각없이 입력을 했는데, 음수금액으로 나오고, 당기에 음수금액이 작아지거나 커지거나 했을때 증가쪽에 플러스로 입력을 해야하는지 마이너스로 금액을 입력해야하는지, 반대로 감소쪽에 플러스로 입력을 해야하는지 마이너스로 금액을 입력해야하는지 혼동이 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처리하면 좋을까요?

 


5.소득세교재 182p 2번문제 부가세법상 가산세율을 묻는 질문에서 "④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시 제출하지 못하고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 이 맞는 지문으로 나왔는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그럼 확정신고 기간에 제출해도 "미제출,부실기재"에 속하는 건가요? 그럼 지연제출은 언제까지가 지연제출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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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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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네 별도로 작성하라는 표현이 없다면 기존의 기출문제 처럼 작성 안해도 됩니다. 

     

    2.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 (가산금)은 세법상 벌금으로 규정이 됩니다.

    벌금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 조정을 하죠. 

    책에 나열한 연체가산금은 사실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으로 

    세법상 벌금으로 보지 않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손금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벌금에 해당하는 것] ---> 세금과공과 처리 시 손금불산입

    1.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과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3.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4.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료 

    5.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는 징수금

    6.외국의 법률에 따라 국외에서 납부하는 벌금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세금과공과 처리한 경우 조정 없음

    1.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2.보세구역에 있는 수출용원자재가 보관기간 경과로 국고에 귀속이 확정되는 자산

    3.철도화차사용료 미납액에 대한 연체이자 

    4.산재보상보험료의 연체금

    5.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6.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3.아마도 오답처리 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점될 가능성 있습니다. 

    세금과공과라는 표현 말고 좀 더 정확한 문제에서 제시하는 단어를 포함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4.플러스 금액이든 마이너스 금액이든 금액의 증가라면 증가자리에 입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를들어 전기에 -100이었는데 당기말 -150 일 경우 증가자리에 (-)50을 넣어서 마이너스 금액을 

    증가시킨다는 개념으로 학습하셔야 합니다. 

    물론 증가자리에 표기를 해서 당기말을 -150으로 동일하게 맞추는 방법도 있겠지만 

    서식이 추구하는 방향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기출문제의 답안을 따라서 학습하세요. 몇몇 교수님들은 기초와 기말 금액만 맞으면 된다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의견입니다. 가급적이면 기출문제 답안을 따라 주세요. 

     

    5.이 부분은 저도 체크를 못 하고 넘어 간 부분이네요. 

    2016년에 출제된 기출문제로 2017년 부터 1% -> 0.5%  으로 0.5%-> 0.3% 으로 변경된 부분으로 

    4번 보기의 가산세율은 0.3%으로 수정부탁드립니다. 

    지연제출은 확정신고기간 안에 하면 지연제출이니 0.3%가 되어야 합니다. 

    학습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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