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1급 제84회 기출문제(원광진 세무사님)
- 과정명: 세무회계1급
- 강사명: 원광진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1급 제84회 기출문제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1. 세법1부 문제1 내용
- 6번 사항의 C사의 부도로 주식을 감액처리 했는데 <손급불산입> 유가증권 9,990,000원(유보) 세무조정
처리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주식의 평가손실은 경우는 교재에서는 파산이나 부도의 경우에는 손금인정
되었던것 같은데 무슨차이가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2. 세법1부 문제2 물음2 조세감면전 과세표준 계산
- 중간에 계산을 보시면은 공익신탁재산(비과세소득) 15,000,000원을 차감시켜줬는데 이거는 가산시켜야
맞는 계산아닌지 문의드립니다.
3. 세법1부 문제3 3번 당기 대손충당금 상계액의 내역
- (1) ~ (5) 까지의 대손상계내역의 합계는 8,500,000원 입니다. 그런데 2번 당기 대손충당금 계정의 내역에서
당기 상계액(감소) 5,000,000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서로간의 데이터가 맞지 않습니다.
이게 실무적으로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4. 세법2부 문제2 물음2
- 종합소득 확정신고 내용인데 기납부세액차감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시 나온 결정세액을 차감시켜줘야 되는게 아니지??
이상입니다
세ㅂ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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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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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기출문제가 너무 세부적인 부분에서 출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파산 : 법인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
부도 : 상장법인, 특수관계가 없는(지분율 5%이하이고, 취득가액 10억원이하) 비상장법인
위의 경우 인정되나, 기출문제의 지분율이 6%이므로 특수관계가 있는 비상장법인으로 불인정됩니다.
2. 공익신탁재산(비과세소득) 15,000,000원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입니다. 원래대로 차감시킵니다. 최저한세 대상만 감면전 과세표준 계산시 반대로 가감하는 것입니다.
3. 출제문제오류입니다. 이의제기되지 않는 한 오류문제가 그대로 표시됩니다.
4. 출제답안오류입니다. 결정세액인 1,225,500원을 차감하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의제기되지 않는 한 오류답안이 그대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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