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실무 308p

 

 

  • 과정명: 전산세무1급

  • 강사명: 유슬기

교수님 308p 맨밑에 매도가능증권에 관한 조정회계처리 부분에 대하여 매도가능증권 자체가 대변으로 가는건 알겠는데

매도가능증권이라는 유가증권 자체가 왜 익금불산입으로 유보발생으로 처리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가이익이 익금산입으로 기타로 가는건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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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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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는 회계에서 처리한 회계처리를 모두 부인하려 하는 것 입니다.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을 부인한 것은 대변의 평가이익에 대해서만 처리된 것 입니다. 

    차변에 매도가능증권 자산도 감소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차)매도가능증권 (대)평가이익 ---> 이 회계처리를 모두 사라지게 하기 위해 

    (차)평가이익   (대)매도가능증권 --> 이렇게 거꾸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익금 손금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대변에 평가이익을 차변으로 보내고 대변에 손익을 써서 익금산입 했다면 

    반대로 매도가능증권 자산을 차변에 보내어 자산을 감소시키고 

    그만큼 차변에 손익으로 마이너스(-)를 인지하니 익금불산입 처리하겠다는 것 입니다. 

     

     

    해설이 매끄럽지 않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매도가능증권 자체가 좀 어려운 항목이기도 합니다. 화이팅. 

     

     

    유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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